등교수업 시 학생 개별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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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암초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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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1. 기간-수업일수 15(1학기)이내, 토 일요일을 포함하면 3주(21일간) 가능 -선암초등학교 학칙상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4일이지만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15일까지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10일 사용하면 현장체험학습이나 가족여행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4일 사용 가능함 2.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 지속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15일 인정 가능 3. 신청서제출(체험학습 1일전, 스캔파일 또는 사진 가능), 보고서제출(체험학습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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