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관련 소득공제 범위 및 적용 시점, 수강료 환불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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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안 | 등록일 | 14.05.22 | 조회수 | 627 | ||||||||||||||
1)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의 3 삭제 및 118조의 6 신설 2)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 및 적용 시점
※ 1기 수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 재료 구입비는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 3) 울산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변경 사항(기본 계획 15쪽 참고)
나. 수강료 환불 1) 과정
① 환불 사유 발생→② 담당교사 확인→③ 기안 및 결재→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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