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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관련 소득공제 범위 및 적용 시점, 수강료 환불 절차 안내
작성자 김지안 등록일 14.05.22 조회수 627

1)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110조의 3 삭제 및 118조의 6 신설

2) 소득공제대상 범위 축소 및 적용 시점

소득공제대상 범위

적용 시점

현 행

개 정

방과후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교재비

③ 방과후학교 관련재료비

① 방과후학교 수업료

과후학교 도서구입비

③ 삭제

○ ‘14. 3. 14부터 적용

※ 1기 수강료에 포함하여 징수한 재료 구입비는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

3) 울산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변경 사항(기본 계획 15쪽 참고)

현 행

개 정

⃞ 회계 관리

⃞ 회계 관리

1. 수강료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교재 구입비, 단위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재료의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1. 수강료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방과후학교 도서구입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 6)

나. 수강료 환불

1) 과정

 

① 환불 사유 발생→② 담당교사 확인→③ 기안 및 결재→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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